대항력'대항력'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한다.(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1항) 말 그대로 내가 이 집에 정당하게 살고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의미한다. 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다음과 같다.주택의 인도전입신고나의 경우엔 이미 이사한 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마친상태였다. 출국을 할 때도 다른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예정이니 이 부분은 괜찮았다. 문제는 주택의 인도 즉 점유였다. 출국이 대략 3개월 정도 밖에 남지않았는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었다. 나는 당연히 마음을 졸이고 '이걸 어떻게 해야할까' 고민했다. 이대로 출국을 하면 대항력을 잃을지..